Page 560 - KI_UNIV_2018
P. 560

Ⅵ
                          부록
                                                                                        Belle 헤어과




                   신청한다.
                   2. 총학생회는 동아리 심사 후 제출 서류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인준 의뢰를 한다.
                   3. 동아리 인준은 매 학년도 초 1회 확정으로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동이 미미할 경우 다
                   음 학기에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4. 동아리 인준의 기준은 회장 1인, 2개 학과 이상 구성, 20명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하며 동아리 결
                   성 동기와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궐위)
                   ① 각 자치기구 임원 중 휴학․자퇴 또는 사퇴로 인한 궐위 발생 시 그 사실을 총대의원회에 즉시 알린다.
                   ② 각 자치기구는  ①항의  사유로 새로운 임원  선출 시 제3조에 의거한  절차로 총대의원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58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