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0 - KI_UNIV_2018
P. 560
Ⅵ
부록
Belle 헤어과
신청한다.
2. 총학생회는 동아리 심사 후 제출 서류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인준 의뢰를 한다.
3. 동아리 인준은 매 학년도 초 1회 확정으로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동이 미미할 경우 다
음 학기에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4. 동아리 인준의 기준은 회장 1인, 2개 학과 이상 구성, 20명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하며 동아리 결
성 동기와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궐위)
① 각 자치기구 임원 중 휴학․자퇴 또는 사퇴로 인한 궐위 발생 시 그 사실을 총대의원회에 즉시 알린다.
② 각 자치기구는 ①항의 사유로 새로운 임원 선출 시 제3조에 의거한 절차로 총대의원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