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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  10  장    이의신청,  기타



                 제48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부터  3일  이내에  선관
                   위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와  피
                   신청자를 소집하여 의견 청취 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에 따라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
                   정 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선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규정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본  선거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  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2. 등록 무효
                   3. 당선 무효
                   ②  선관위가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공개 경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회  경고(대자보이용),  4회  주의를  받은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  11 장  부    칙


                 제50조(시행일) 본 선거규정은 공고가 나오는 날부터 선관위가 해체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51조(적용범위) 본 선거규정은 선관위가 관할하는 모든 선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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