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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Belle 헤어과
제 10 장 이의신청, 기타
제48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부터 3일 이내에 선관
위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와 피
신청자를 소집하여 의견 청취 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에 따라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
정 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선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규정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본 선거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 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2. 등록 무효
3. 당선 무효
② 선관위가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공개 경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회 경고(대자보이용), 4회 주의를 받은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 11 장 부 칙
제50조(시행일) 본 선거규정은 공고가 나오는 날부터 선관위가 해체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51조(적용범위) 본 선거규정은 선관위가 관할하는 모든 선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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