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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제  8  장    당선인



                 제42조(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은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자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날에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 찬성, 반대투표를 한 선거에서는 선거권자 25% 이상 투표자에 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⑤ 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선인이  선거일에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당선의  효
                   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시 지체 없이 당선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
                   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의 정리)
                   ①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
                   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위원의  해체일  전일까지  총학생회에  인
                   계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후보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4. 찬성, 반대투표의 경우 찬성, 반대투표수가 동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보궐선거) 입후보 등록기간에 등록한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한다.
                 제46조(후보자등록) 제4장 제1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다.
                 제47조(당선결정) 제8장 제42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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