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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제 8 장 당선인
제42조(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은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자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날에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 찬성, 반대투표를 한 선거에서는 선거권자 25% 이상 투표자에 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⑤ 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선인이 선거일에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당선의 효
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시 지체 없이 당선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
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의 정리)
①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
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위원의 해체일 전일까지 총학생회에 인
계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후보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4. 찬성, 반대투표의 경우 찬성, 반대투표수가 동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보궐선거) 입후보 등록기간에 등록한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한다.
제46조(후보자등록) 제4장 제1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다.
제47조(당선결정) 제8장 제42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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