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4 - KI_UNIV_2018
P. 564

Ⅵ
                          부록
                                                                                        Belle 헤어과




                                    6. 졸업준비위원회운영회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경인여자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제반사항을 위하여 원활한 행사 계획 및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다음 각 항은 학생회 회칙 제36조 ③항에 의거한다.
                   ① 졸준위는 졸업사업의 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총학생회 1인, 총대의원회 1인의 자문위원을 둔다.
                   ②  졸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학과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  집행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에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부 위원은 졸업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제3조(임기) 졸준위 임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권한)
                   ① 졸준위는 학위수여식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졸업앨범업체 선정
                   2. 졸업앨범 디자인 선정
                   3. 학과별 앨범 촬영 일정 섭외 및 공지
                   4. 졸업기념품 구입
                   5. 학위수여식 업무 보조
                   6. 기타 졸업관련 제반사항
                   ② 졸준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무)
                   ①  졸준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  상벌에  관
                   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학생자율경비 사용 시 예․결산서 감사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거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562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