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4 - KI_UNIV_2018
P. 564
Ⅵ
부록
Belle 헤어과
6. 졸업준비위원회운영회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경인여자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제반사항을 위하여 원활한 행사 계획 및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다음 각 항은 학생회 회칙 제36조 ③항에 의거한다.
① 졸준위는 졸업사업의 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총학생회 1인, 총대의원회 1인의 자문위원을 둔다.
② 졸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학과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 집행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에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부 위원은 졸업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제3조(임기) 졸준위 임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권한)
① 졸준위는 학위수여식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졸업앨범업체 선정
2. 졸업앨범 디자인 선정
3. 학과별 앨범 촬영 일정 섭외 및 공지
4. 졸업기념품 구입
5. 학위수여식 업무 보조
6. 기타 졸업관련 제반사항
② 졸준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무)
① 졸준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 상벌에 관
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학생자율경비 사용 시 예․결산서 감사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거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