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KI_UNIV_2018
P. 62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 3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7조(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경유 부서의 확인을 거
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취소를 할 경우 휴학신청 후, 2주
내로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한다.
② 학기 개시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기 개시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4분의 1선까지 미등록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휴학
원은 수업일수 4분의 3선(토ㆍ일요일ㆍ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접수)이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입학학기(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에는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질병휴학은 예외로 한다.
⑤ 매학기 등록기간 경과 후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휴학일자는 출원일자로 한다.
제8조(복학절차)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일로부터 당해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복학원서를 교
부받아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부서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위탁생이 휴학사유 해소 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학일자는 승인일자로 한다.
제9조(휴학 중 복학) ① 해당학기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해당학기 개시 후 3주(21일)이내
에 복학을 원할 경우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 중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학기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자 의학적 처리) 재학 중인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 이 경우 사망확인서 또는
학과장의 확인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한다.
제11조(자퇴절차)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소정서류에 지도교수, 학과
장, 경유 부서에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취소를 할 경우 자퇴
신청 후, 1주내로 자퇴취소원서를 제출한다.
제 4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2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
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간 만료 전에 분납신청 또는 등록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학을 허가 받은 자(신입학, 재입학, 편입학)는 해당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되, 백원단위에서 절사한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