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KI_UNIV_2018
P. 64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⑩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성적이 (D+) 이하의 교과목에 한하며, 기 취득한 교과목과 재수강
                   할 교과목이 동일하여야 한다.
                   ⑪ 미취득교과 이수학점이 전학년도와 다른 경우 현재의 교육과정상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교과목 폐강, 시간표 변경, 필수교과목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
                   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예배) 예배과목은 3학기(편입생포함)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폐강) ① 교양선택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4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② 전공선택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이거나 재학인원의 50%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③  단,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
                   아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은  수업의  일부를  실습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는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구분
                   하여 반영한다.
                   ③ 실습학기제는 재학기간 중 학과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현장실습기관의  선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현장실습 지원센터와 협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⑤ 실습학기제 학점 및 현장실습시수는 학과의 운영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⑥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일내에  작성·제출하
                   여야 현장실습을 인정한다.
                   ⑦ 현장실습 중 실습학기제 성적평가는 현장실습규정을 따르며  해당학기의 성적을  교무처로 통보하여
                   야 한다.
                   ⑧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수   업



                 제19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NCS 기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② 각 학과의 전공과목 편성은 해당학과 교수 협의안을 NCS 기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학점 배점기준은 NCS 기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


                  62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