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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칙
Belle 헤어과
⑩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성적이 (D+) 이하의 교과목에 한하며, 기 취득한 교과목과 재수강
할 교과목이 동일하여야 한다.
⑪ 미취득교과 이수학점이 전학년도와 다른 경우 현재의 교육과정상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교과목 폐강, 시간표 변경, 필수교과목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
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예배) 예배과목은 3학기(편입생포함)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폐강) ① 교양선택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4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② 전공선택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이거나 재학인원의 50%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③ 단,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
아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은 수업의 일부를 실습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는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구분
하여 반영한다.
③ 실습학기제는 재학기간 중 학과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현장실습기관의 선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현장실습 지원센터와 협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⑤ 실습학기제 학점 및 현장실습시수는 학과의 운영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⑥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일내에 작성·제출하
여야 현장실습을 인정한다.
⑦ 현장실습 중 실습학기제 성적평가는 현장실습규정을 따르며 해당학기의 성적을 교무처로 통보하여
야 한다.
⑧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수 업
제19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NCS 기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② 각 학과의 전공과목 편성은 해당학과 교수 협의안을 NCS 기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학점 배점기준은 NCS 기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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