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KI_UNIV_2018
P. 69

2018 대학요람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학칙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학기도중  일정한  진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
                   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및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업시간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단,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칙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 1주전에
                   증빙서류를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교통사고 등) : 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2. 직계존속 상고 및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행정구역 동, 읍, 면장급의 사유발생 확인서 1부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정기평가 종료 후 1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수험생확인) ① 감독교수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생을 학생증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교수는 시험 종료 후 수험생 수와 답안지 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한다.
                 제42조(부정행위자처리)  ①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그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시험  중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감독자는  본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받은  후,  답안지  하단에  적
                   색으로 “부정행위”라고 명기하고, 그 내용을 교무처로 통보하여 학칙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43조(출석부  및  성적평가표  제출)  교과담당교수는  학기말  종료  후  2주  이내에  당해  과목의  성적을  입
                   력하고,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답안지 및 출석부 보관) ① 시험답안지는 각 교과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 후 최소한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단,  외래강사(겸임교원,  시간강사,  대우교수,  명예교수)의  담당  교과목의  시험답안지는  해
                   당 학과사무실에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학기가 끝난 출석부는 학과장이 일괄 수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타 대학 출강) ① 전임교원이 타 대학을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개강 전 총장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 출강시수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년제 이상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로 한다.
                   ③ 책임시간 미달교수와 현직 보직교수의 타 대학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타 대학 출강으로 인한 수업시간 변경은 할 수 없다.
                 제46조(성적배점 및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학칙 제43조 제1항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을100점 만
                   점으로  출석상황(20%),  평소학업성적(20%),  중간  및  기말고사성적(60%)등을  종합평가  한다.  단,  실
                   험, 실습 및 NCS기반 교과목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성적배점 및 평가는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67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