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KI_UNIV_2018
P. 70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③ 성적일람표가 공란인 학생은 F학점 처리한다.
                 제47조(성적인정) ①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②  담당교수가  제출(입력)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기재착오,  성적평가물  누락  등의  사유로  성
                   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정할 수 있다.
                   1. 성적정정원(양식)에 의한 담당교수의 자필사유서
                   2. 증빙서류
                   가. 출석점수 오류 : 출석부 사본
                   나. 평가점수 오류 : 평가물(시험지, 리포트, 기타 학업 성적 평가물)
                 제47조의 2(학점포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48조(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입학자  학점  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가  입학
                   한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중 본 대학의 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교과에 한하여 학점인정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점인정서는  소정  서식에  따라  교무처에  제출하며,  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담당 교수에게 자문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이전  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
                   의 학점단위가 본 대학의 학점단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과목이 두 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이상이면 평균점수를 인정한다.)
                   ④ 기 취득 교과가 두개 이상인 경우 높은 점수를 인정한다.
                   ⑤ 인정받은 교과목의 실점수가 없는 경우 본 대학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⑥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입학 후 별도학기에 기록․관리한다.
                 제49조(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전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만 활용한다.
                   ③ 전적교의 성적평가 방법이 본교와 상이할 때는 본 대학 성적평가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50조(성적통보 및 이의‧정정기간) ① 학생의 학업성적을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적표를 발송한다.
                   ② 성적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3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성적의 채점 및 기록착
                   오 등의 정정은 공시기간 내에 행한다. 외래강사의 성적도 학과장의 책임 하에 동하게 행한다.
                 제51조(성적산출) 성적산출은 다음과 같다.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68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