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KI_UNIV_2018
P. 70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③ 성적일람표가 공란인 학생은 F학점 처리한다.
제47조(성적인정) ①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② 담당교수가 제출(입력)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기재착오, 성적평가물 누락 등의 사유로 성
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정할 수 있다.
1. 성적정정원(양식)에 의한 담당교수의 자필사유서
2. 증빙서류
가. 출석점수 오류 : 출석부 사본
나. 평가점수 오류 : 평가물(시험지, 리포트, 기타 학업 성적 평가물)
제47조의 2(학점포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48조(전문대학 및 학사학위 입학자 학점 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가 입학
한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중 본 대학의 교과와 동일 또는 유사교과에 한하여 학점인정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점인정서는 소정 서식에 따라 교무처에 제출하며, 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담당 교수에게 자문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이전 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
의 학점단위가 본 대학의 학점단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과목이 두 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이상이면 평균점수를 인정한다.)
④ 기 취득 교과가 두개 이상인 경우 높은 점수를 인정한다.
⑤ 인정받은 교과목의 실점수가 없는 경우 본 대학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⑥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입학 후 별도학기에 기록․관리한다.
제49조(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전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만 활용한다.
③ 전적교의 성적평가 방법이 본교와 상이할 때는 본 대학 성적평가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50조(성적통보 및 이의‧정정기간) ① 학생의 학업성적을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적표를 발송한다.
② 성적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3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성적의 채점 및 기록착
오 등의 정정은 공시기간 내에 행한다. 외래강사의 성적도 학과장의 책임 하에 동하게 행한다.
제51조(성적산출) 성적산출은 다음과 같다.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