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연구활동 Guide Book Ⅱ
P. 20
인천고등학교
라 표현법 표절)
(1) 학술적인 글은 연구자 개인의 고유한 창작물이므로 오로지 자신의 문장과 표현
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타인의 문장과 표현법을 빌려 쓸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을 때는 표절에 해당한다.
(3)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이나 표현은 출처를 표기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해야 한다.
(4) 다른 연구자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문장과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문장과 표현으로 바.
꾸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자기 표절)
(1) 연구자 자신이 이전에 쓴 글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적인 글에서는 이전의 글의 ,
내용을 활용할 때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전에 쓴 자신의 글을 인용 없이 새로운 학술적 글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표
절 이른바 자기표절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
(3) 자기표절에는 이중 게재(duplicate publication), 토막내기(salami-slicing), 덧붙이
기(imalas publication) 등이 포함된다.
(4) 이중 게재는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를 또 다른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하는 것
을 말한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성과물을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하.
여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것 또한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5) 토막내기는 연구 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
용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6) 덧붙이기는 이미 발표한 연구물에 다른 자료를 추가해 같은 결론의 논문을 또
다시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토막내기와 마찬가지로 연구 실적을 .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 표절을 피하는 방법
: 인용은 학술적인 글에서 자신의 논의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 타인의
성과물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타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
그것이 타인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 사이에 명,
확한 구분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학술적인 글에 활용.
할 때는 보통 인용‘ ’ 처리를 한다.‘ 직접 인용 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학술’
적인 글에 활용할 때 그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을, ‘ 간접 인용 은 인용하’
고자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장황하다거나 자신의
글의 맥락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만을 취하는 ,
방식으로 인용한 후 주석 등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12 ❮❮ 과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