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킹콩클럽 취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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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컨설턴트용)
킹콩클럽 부동산중개(이하 ‘갑’)와 컨설턴트(이하 ‘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이행할것을 약정한다.
위 ‘갑’과 ‘을’은 민법상 소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함에있어서, ‘갑’은관행을
컨설턴트가 일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을’은 회사의 제반
존중하고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사적 자치의 원칙에입각하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에게서 위탁받은 컨설턴트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본 계약에 따라 합의된 수수료를 ‘갑’이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따라서 ‘을’은 민법 소정의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로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임을
확인하고, 일체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당사자의무)
① ‘갑’은 ‘을’이 컨설턴트 업무를잘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며, ‘을’에게기합의된 수수료를지급한다. (단,
세금공제)
② ‘을’은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운대로 컨설턴트 업무의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
력해야 한다.
제4조 (컨설턴트업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컨설팅고객 유치업무, 물건검색 및 현장조사, 보고서작성 기타 관련업무
2. 컨설턴트들의 원활한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및 홍보업무
3. ‘갑’이 컨설턴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업무
제5조 (컨설턴트업무 이외의 업무)
‘을’은 ‘갑’의 허락없이제4조에서정한 업무 이외의기타 업무를 할 수 없다.
‘갑’이 정한 컨설턴트 업무처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을’의 판단아래 ‘갑’이 정한 규칙과 다른 방식
을 사용해선 안된다.
제6조 (위탁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별도 결정된 방식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② ‘갑’은 ‘을’이 본인의 책임 하에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위탁수수료는 위탁받은 컨설턴트업무가 종료된 시점에 완성도를 평가하여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제7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나는 킹콩클럽의 경매컨설턴트이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