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킹콩클럽 취업Q&A
P. 11

‘을’의 신분은 자유직업소득종사자로서 위탁수수료를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상 관련조항에의하여 4.4%의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8조 (계약변경 및 재계약)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합의하여
               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을’이업무를 수행함에있어 중대한 귀책사유로 ‘갑’에게손해를 끼친 경우
               4. ‘을’이 동종 경쟁업체업무를 수행하거나, ‘갑’과 별도의계산으로 행위한 경우
               5. ‘을’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 혹은 기밀을 누설하여 ‘갑’에게손해를 끼친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갑’의 사업적 판단아래 더 이상 계약을 존속하기어려운 경우
               7.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 기소된 경우

               제10조(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도구반환, 각종 자료삭제등)
               ① ‘을’은‘갑’과의 컨설턴트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다음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과 경쟁관계에있는 회사에 취업 또는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갑’과 경쟁관계에있는 회사의제휴기업에 취업 또는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
               3. ‘갑’과 경쟁관계에있는 사업을 창업하는 것


               ② ‘을’이 ‘갑’의 영업관련정보를 누설 혹은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
               임을 진다.
               ③ ‘을’은 계약이 종료될 경우, 영업에 사용된 모든 도구를 ‘갑’에게반환해야 한다. 또, ‘갑’과협의하여 그동
               안 활동했던 동영상, 글 기타 활동자료 등도 삭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갑’과 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오
               인받게하면 안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은 상표법, 저작권법등 법령을 위반해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② ‘을’의 관리소홀로 ‘갑’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의 위탁업무를 불성실하여 ‘갑’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위탁업무로 수령한 금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④ ‘을’이 제10조를 위반할 시 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기타)
               ① 동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법원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등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는 킹콩클럽의 경매컨설턴트이다!                                            11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