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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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경매시장은 원래 법률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골치를 썩어도 그런 줄 알아야 한다.
법 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가 법률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경매 물건이 하자가 있는
지 없는지 알아보는 권리분석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
든 룰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므로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책도 법으
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법은 최후의 수단이자 경매투자자의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매투자자로서 투자 도중
에 골치 썩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대응을 할 줄 알아야 합
니다.
예컨대,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면 미등기된 대지
권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북아현동 아파트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만일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대지권을
등기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합의금이란 것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애초에 미등기된 토지도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서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은 저의 것이나, 소송
을 통해서 등기를 이전받아 와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응소하지 않으면 금방 끝나지만, 응소를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
도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물건에 대출도 받기 어렵고 소유권행사에도 피곤
한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이런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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