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5 - 부자마인드
P. 385
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인, 공인중개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투자에서 법률이 차지
하는 부분은 사실 5% 정도 밖에 달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한 바
있습니다.
95%는 부동산 실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법
무사에게 입찰에 대한 권한을 주는 이유는 단지 법을 안다는 것만
이 이유입니다. 정부는 경매투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런 입법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중개법인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매투자를
상담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직업적인 도덕심과 수많은 경매실무경
험, 투자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컨설팅이라는 분야에 전문
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유치원 애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른 영역
의 문제란 것을 알 것입니다. 컨설팅이란 다양한 사람들에게 획일
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100이라면 이 사
람들을 부자의 길로 경매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100여 가
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럴만한 정성
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분야라는 거지요. 실제는 이렇게 어려운 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현실은 실로 어처구니없게도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
는 사람들이, 별도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잠시 한 번 겪
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종사하면 사기꾼이라는 말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현실이다 싶지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서 부자의 대열에 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
데 왜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제10장
올바른 컨설팅업체 선별법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