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행복지기21호_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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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201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2018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줄어드는 소득과
▼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며 월 최대 25만원으로 2017년
대비 5만원가량 인상되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
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 낮다. 특히 중증장애
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2018년 5월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
춘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2017년 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2세, 13세로 한정했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지 확대(12~17세 가입)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
▼ 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 립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다 인상돼 20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 가구 기준)이
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에는 약 135.6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1.56만원 가량 인상된다. 2018년 1 신설
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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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
기초 연금 수령액 인상 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
기초연금이란 국가 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 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
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정책으로서 도입 당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시 20만원으로 기준 연금을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 악화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영해 인상해오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