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매뉴얼)사전승인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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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사용관리 > 사용내역등록 > 인건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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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비목에 대한 기타 증빙 사용내역을 등록 및 승인(실행)요청 할 수 있고, 수행기관이 법인(기관)
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법인(기관)설립 전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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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G u i d e
① ‘인건비’ 등록은 ‘인건비’ 탭을 클릭하여 ‘인건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 인건비에 대한 세세목 및 품목, 공급가액, 거래처정보, 계좌이체정보를 작성한 후, 을 클릭
하여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③ 사업비의 사용일자와 비목을 설정하여주시고 품목 및 지급용도 부분에 내용을 작성한 후, ③의 빈 칸에 공급가액을
작성해 주시면 부가세액과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④ 본 매뉴얼의 ’04. 사전승인신청’을 통해 등록한 승인건과 매핑을 진행합니다.
* 매핑은 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창 업 지 원 통 합 정 보 관 리 시 스 템 사 용 자 매 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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