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매뉴얼)사전승인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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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사용관리 >  사용내역등록 > 인건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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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거래처정보’ 및 ‘계좌이체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⑥ 인건비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저장 후 ‘승인요청(승인 미적용 사업인 경우 ‘실행요청’)’을 진행합니다.
         * 승인요청 후, ‘주관기관의 1차승인  주관기관의 2차승인’을 거쳐 사용승인이 완료되며 해당 시점에 사업비가
          이체처리 됩니다.
      ⑦ 주관기관에 의해 승인이 반려된 내역은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려내역 목록을 확인 후 ‘선택하기’를 통해 재등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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