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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인권상담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1. 2016년도 하반기 중으로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동반성장의
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공직사회 유연 기반을 마련한다.
근로제를 도입하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대책을 시행하 2.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 광역자
여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치단체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가맹
제13조(비정규직) ①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 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 제15조(생활임금)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
규직화를 적극 지원하며 고용안정과 임금조건 개선대책을 마련 상을 위한 생활임금의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한다. 1.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
1.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직무분 기도가 산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석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상향 조정한다.
2.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군의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에 2. 생활임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및 지도점검을 고용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시한다. 3. 각종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생활임금에 대한 교육을
3.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노동상담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체 시·군으로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
적극 확대 한다. 원한다.
4.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고용안정과 임금개선을 통한 4.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근로자가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내 비정규직지원센터 까지 확대하고, 일정기준 하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31개 시·군과 협조하여‘마을노무사’제도 에 대하여 도의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생활임금이 민
의 도입을 추진한다. 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4조(동반성장)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 제16조(서민금융지원) 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이미 운영하고
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있는 사채전환 및 저신용 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19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