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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건물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회계·법무·기술지원·금융 등                                                         제2절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필요한 정책적 배려를 제공한다.                                                                    제8조(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혁신

                          ⑤ 특성화고·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경기청년뉴                                                        형 기업과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경기도 시장 생태계 조성
                          딜사업’과 ‘협업형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북부에                                                      을 추진한다.

                          서비스 특화 폴리텍대학교 설립을 위해 협력한다.                                                               ① 중소기업들의 설비와 시설투자, 토지매입 융자, 여성경쟁력
                          ⑥ 이공계 출신 청년 및 대학생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와 ‘경기신용보증

                          고 인문계 출신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시행한다.                                                            재단’의 보증재원을 확대한다.

                          ⑦ 31개 시·군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 일                                                      ②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슈퍼맨펀드’를 지원하고 성공률
                          자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확                                                       높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대한다.                                                                                     ③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사업과 과학기술진흥사업의 기능상 독
                          ⑧ 초·중·고·대학생의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                                                         립적 운영을 견지하고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한다.

                          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④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수, 근로자 수, 매출이익

                          1. 도,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청소년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공유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분
                          직업교육 및 일자리 체험기관으로 적극 활용한다.                                                               야별 종합지원(디자인, 해외수출, 지식재산, 환경, 품질경영, 회

                          2.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과과정, 방과 후 과정 등에 직업탐구·체                                                     계 및 노무, 기술개발 등), 성과측정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험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단계별 접근으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제7조(맞춤형 일자리)  ① 여성의 경력별·생애주기별·지역별 일자                                                         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판로지원, 기업 애로사항지원,

                          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분야별 지원(금형 등 뿌리산업과 염색)을 확대한다.

                          을 제공한다.                                                                                  ⑥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값 임대료로 입주할 수
                          ② 중·장년의 재취업 및 은퇴 후 사회공헌 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있는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설립 추진한다.

                          ③ 기초수급자·장애인·노인·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등 취업 취                                                     제9조(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
                          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복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                                                       하기 위해 도내 진출 대형유통회사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규

                          진한다.                                                                                     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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