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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포함, 도민들이 연정의 전 과정과 합의의 이행여부에 대 제2장 연정 정책 및 사업
한 평가와 도정 및 의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 제1절 행복한 일자리
를 마련한다. 제5조(일자리 정책)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⑤ 본 합의의 당사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청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한 법률」(일명‘김영란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진다. 1. 맞춤형 통합 취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경기도 일자리재단’을 적
⑥ 양당과 도지사는 서로 협력하여 사회공헌과 다양한 기부활동 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취업난 및 구직난을 해소하고 지
을 공동으로 실천한다. 역경제를 활성화한다.
2. 일자리재단에서 중앙정부 및 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추진한다.
3. ‘스타트업캠퍼스’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융복합
스타트업을 단계별로 육성·지원하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플
랫폼을 구축한다.
제6조(청년 일자리) ① 경기도 청년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일자
리재단에 ‘청년전담부’를 설치하고, 청년이 교육·인턴·창업상
담 등 일자리 정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권역별 ‘청년행복위
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한다.
②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중소
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도입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의 대상
자를 확대한다.
③ 청년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
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제도를 도입·시행한다.
④ 청년들의 벤처창업 및 기술창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내 공
19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