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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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합의문









                                                                                                                   제1장 연정
                                                                                                                   제1절 연정의 이념 및 주체

                                                                                                               제1조(연정의 기본원칙)  ① 경기도 연합정치(이하‘연정’)는 여·야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구현을 목적으로 연합정치의 범주에서 수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모델이다.
                                                                                                                   ② 연정은 상호 신뢰와 소통과 협력에 기초하며, 연정의 최종 목

                                                                                                                   표는 ‘도민행복 극대화’에 있다.

                                                                                                                   ③ 연정은 협치와 분권의 이념과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 아래
                                                                                                                   협약 과제가 이행될 때에만 효력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④ 어느 일방이 연정의 이념과 상호 신의를 훼손하고 협약 과제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협약의 이행을 책임질 수 없을 정도
                                                                                                                   의 상당한 도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연정을

                                                                                                                   파기할 수 있다.
                                                                                                               제2조(연정의 주체)  ① 연정의 참여 주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며, 협약은 당사자





                      18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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