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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2절 연정의 실행
② 양당과 도지사는 연정합의문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 제3조(연정실행기구) ① 정치 안정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위기
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를 극복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소통하며 상생과 통합의
③ 본 합의문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평가 등의 역할을 정치로 도민행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수행하는 연정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기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흡수·통
합하여 연정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연합정치 기본조례」
를 제정한다.
2. 연정과제 이행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도와 도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확대 운영
한다. 세부사항은 별첨과 같다.
3. 연정합의문과 관련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사전검
토·심의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기능을 강화한
다.
② 연정합의문 이외의 사안에 대한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
한 사유로 도의회가 파행될 경우‘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자동
으로 소집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장 산하에 ‘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회 파행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한다.
제4조(이행과 의무) ① 본 합의의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본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부분을 해
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 제·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본 합의문 이행을 위해 하위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시민사회
18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