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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대표적 활동이 기록된 도정질의를 묶었다.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것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2018년 1월, 현재는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128                                               로 현장감 있는 격론을 읽을 수 있고 도의회 운영, 정치 현장을 그대로

                      명 지역구의원 116명, 비례대표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이며 임기는 2년 전·후반기이다.

                        본회의는 의회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에 제출되
                      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특정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회는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
                      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분야의 의

                      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

                      되어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의결은 본회의에
                      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분야별로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과학기술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
                                                                                                                                            지방자치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계 ▲
                      이 된다.

                        제9대 의회는 11개 상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고 의회운영, 기획재

                      정, 경제과학기술,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
                      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력, 교육 특별위원회 등 여러 개의 상

                      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
                      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정한다.

                        필자는 기획재정과 교육특별위원회 등을 거쳤다. 이 기간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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