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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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인사노무상식



                                                                               홍익노무법인
                                                                           한광연 대표노무사




                                       주휴일(주휴수당)을 둘러싼 법률문제



                   1.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합니다.
                                                                  이러하듯 당사자간에 1주간의 근로일수를 정한 것이 소정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로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1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주 5일이 아닐 수 있으며, 3일이나 4일의 경우도 당사자간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에서는
                                                                  정하면 그 일수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은 법정 기본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의 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6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는 1주 5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는“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4. 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
                   (휴일)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시간 이상의 경우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합니다.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
                   또한, 이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
                                                                  하여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장에 적용합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간 15
                   2. 1주간(7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주               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휴일을 줍니다.                                       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당 근로자 등의
                   회사는 1주(7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지만, 1주            경우라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따라서 주중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주더라도 무급                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근이란 만근의 개념이 아니므로 주중에 지각이나 조               5.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 휴일이 있어도 개근을 한 것이므로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통의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을 주고 있으나, 회사의 업무상
                   발생하게 됩니다.                                      특성(백화점, 마트, 요식업, 배달업 등 주말이 성업 중인 경
                                                                  우)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부여하여도 되며 주중 어
                   3. 1주간(7일)의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               느 날을 주어도 1일 이상을 주면 무방합니다.
                   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1주간(7일)의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날입               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
                   니다.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일(평일)로 주휴일을 주고, 주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등 1일 근로시간과 1주간의 근로일수(1주 5일 근무, 1주 4일           주휴일 대체)
                   근무, 1주 3일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 등)을 명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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