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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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휴수당은 보통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0.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주휴수당(주휴일의 유급)은 1주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도 중요
                       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보통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                하지만, 1주간(7일간) 근로관계의 존속(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정을 하며, 이 경우 1주 40시간 근로제는 월간 기본급이 주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분(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주에 주휴일이
                       됩니다.                                            유급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월간 209시간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40시간+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월)         보통은 일반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한 경우에 금요일에 퇴사, 토요일 퇴사, 그 다음
                       일당(일급)제나 시급제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각각 주휴수당 산정이 다르게
                       나, 이 경우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임을 근로계약
                                                                       됩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 이며, 개근을 하
                       서상 명시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당이
                                                                       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
                       7. 주중에 법정 공휴일(빨간날)이 있는 경우                       당 미발생이 경우는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을 하였으나, 1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
                       법정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②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므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나머지
                                                                       주휴수당 발생(월요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여도 주휴수당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은 발생)
                       8.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또는 1주 40시간)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나 6시간의 경우 또는 1주 15시간 이
                       상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8시간)
                       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주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리 다
                       예컨대 1일 7시간, 1주 3일(1주 21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
                                                                       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퇴사를 권유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
                       수당(1일)은  4.2시간(21시간×8시간/40시간=4.2시간)이  됩
                                                                       지를 없애는 것도 인사 노무관리상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니다.
                       9.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하고,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
                       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
                       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2000.12.22. 근기68201-3970 참조)

                       그러므로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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