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인쇄기술정보지-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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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 & 제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사업 주체 운영기관(예정)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공고 2024년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에서는 협회 회원 및 상품 인쇄 관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위와 같이 2월 27일 “클러스터형 사업계획서와 24개의 회원사”를
2024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강화 사업 중 선정 신청하였으며
클러스터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 신청 접수 서류평가 현장평가
사업 개요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도 및 데이터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수집•연계” , “공용솔루션 도입등의 스마트화 지원”사업
'24. 1월 '24. ~2월 '24. 3월 중 '24. 4월
클러스터형 기관의 경우 운영기관 (현.한국스크린인쇄협회)이 소상공인 20개사 이상의
소상공인을 모집•운영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핵심 요약 소진공 ↔소공인 ↔공급업체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기존의 제품생산 및 관리에 관한 공정을 수작업에서 자동화, 전산화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24. 5월 '24. 6월~ ~'24. 11월 ~'24. 12월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럽생태계 구축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요악 선정 후 운영방안 #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운영기관)는 자체평가를 통해 소공인 20개사를 선정
국고보조금 4,200만원+ 자가 부담금 900만원=5,100만원중
가. 하드웨어 임차비 = 4,000만원 소상공진흥공단 에서 3,000만원 이내의 간접경비를 지원받아
나. 소프트웨어 임차비= 1,100만원 (당협회 계약금액)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을 우리협회가 지원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소한의 자비부담금으로 생산 공정 개선에 필요한 제조기기를 사용 할 수 있음. 세부 내용은 소공인에 별도 안내예정
모집 요건
1 제조 지원 강화 사업(구.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소공인
2 2년 내에 동 사업과 유사한 “스마트 제조 지원강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2023 수혜소공인)
3 사단법인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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