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인쇄기술정보지-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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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 & 제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사업 주체                          운영기관(예정)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공고  2024년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에서는 협회 회원 및 상품 인쇄 관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위와 같이 2월 27일 “클러스터형 사업계획서와 24개의 회원사”를

 2024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강화 사업 중  선정 신청하였으며
 클러스터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                       신청 접수                   서류평가                    현장평가
 사업 개요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도 및 데이터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수집•연계” , “공용솔루션 도입등의 스마트화 지원”사업
                 '24. 1월                  '24. ~2월                '24. 3월 중               '24. 4월
   클러스터형 기관의 경우 운영기관 (현.한국스크린인쇄협회)이 소상공인 20개사 이상의
 소상공인을 모집•운영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핵심 요약           소진공 ↔소공인 ↔공급업체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기존의 제품생산 및 관리에 관한 공정을 수작업에서 자동화, 전산화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24. 5월                  '24. 6월~                ~'24. 11월               ~'24. 12월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럽생태계 구축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요악          선정 후 운영방안 #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운영기관)는 자체평가를 통해 소공인 20개사를 선정
 국고보조금 4,200만원+ 자가 부담금 900만원=5,100만원중
 가. 하드웨어 임차비 = 4,000만원    소상공진흥공단 에서 3,000만원 이내의 간접경비를 지원받아
 나. 소프트웨어 임차비= 1,100만원 (당협회 계약금액)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을 우리협회가 지원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소한의 자비부담금으로 생산 공정 개선에 필요한 제조기기를 사용 할 수 있음.  세부 내용은 소공인에 별도 안내예정





 모집 요건

 1  제조 지원 강화 사업(구.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소공인

 2   2년 내에 동 사업과 유사한 “스마트 제조 지원강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2023 수혜소공인)

 3  사단법인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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