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
P. 13

22-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qxp_레이아웃 1  2022. 11. 28.  오전 9:33  페이지 11









                           ( 2 ) 동문회 회칙개정



                                가. 제정:1980.03.22. 5장 16조 부칙 (장소/코리아나 호텔 창립총회)


                                나. 제1차 개정 : 1997.01.14.


                                다. 제2차 개정 : 2002.05.12(북한산성관광산장임시총회)

                                  -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경거창상업고등학교 동문회라 한다. 를
                                  -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경거창중앙(상업)고등학교 동문회라 한다. 로 개정


                                라. 제3차 개정 : 2004.12.10(프리마호텔제13회정기총회)
                                  - 제7조 (임원) 제2호, 3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 부회장 10인 이내를 -> 수석부회장 1명, 여성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이내로,
                                  - 총무 1명을 -> 남자 1명 여자1명으로 개정
                                  - 제9조(임원의 직무) 제 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 (구)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 중 졸업 회기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기타부회장 중 졸업회기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마. 제4차 개정 : 2006.12.22(프리마호텔제14회정기총회)

                                  - 제11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제 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 정기총회는 매2년 연말에 개최한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에 개최한다. 로 개정


                                바. 제5차 개정 : 2009.12.09(해군호텔제17회정기총회)
                                  - 제7조 (임원) 제 3항외를 아래와 같이 개정
                                  - 임원 중 총무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칭한다. 로 개정


                                사. 제6차 개정 : 2010.12.08(로얄호텔제18회정기총회)
                                  - 제11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에 개최한다.를 ->  정기총회는 임원의 임기말년도 12월에 개최
                                  - (2년에 1회)하되,  임기중 정기총회가 없는 해에는 체육대회 등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한다. 로 개정
                                  - 본 회칙은 2011.01.01.부터 시행한다.


                                아. 제7차 개정 : 2012.12.12(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 제19회정기총회)
                                  - 제 10 조 (고문) ②항 ‘동창회장’을 -> ‘재경회원 중 총동문회장’으로 개정

                                  - 본 회칙은 2013.01.01.이후부터 시행한다.








                                                                                                                     1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