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qxp_레이아웃 1 2022. 11. 28. 오전 9:33 페이지 25 Ⅵ. 심의안건 ◈ 제1호의 안 : 감사보고 승인의 건 가. 주 문 2020~22년 회계연도 본 동문회 회계 감사보고를 승인한다. 나. 제안사유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련근거 : 회칙 제9조 (임원의 직무) 제⑤항 라. 감사보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