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
P. 31

22-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qxp_레이아웃 1  2022. 11. 28.  오전 9:33  페이지 29









                                   Ⅶ. 재경 거창중앙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제정 1980. 3. 22 개정  1차 1997. 1. 14.  2차 2002. 5. 12.  3차 2004. 12. 10.  4차 2006. 12. 22
                       5차 2009.12.09.  6차 2010.12.08.  7차 2012.12.12.  8차 2015.12.10.  9차 2018.12.07.
                       10차 2019.12.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거창중앙고등학교 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은 거창중앙(상업)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거창중앙(상업)고등학교를 중퇴한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본회 회원 중 본회의 회칙을 위반 하거나 본회 활동을 방해한 자 등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 의결에 참가하는 권리 및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총회 의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회무국장 : 1명
                                2) 부 회 장 : 수석부회장 1명, 여성부회장 1명, 부회장 10인 이내
                                3) 사무국장 : 남자 1명, 여자 1명

                                4) 이무국사 : 각 졸업회기별로 2인 이상
                                5) 감무국사 : 2명


                       제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각 기별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는 각 졸업회기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9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