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
P. 34
22-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qxp_레이아웃 1 2022. 11. 28. 오전 9:33 페이지 32
Ⅷ. 경조금 지급규정
(제정 2007. 03.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경 거창중앙(상업)고등학교 동문회의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금품의 지급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선 집행된 기타 경조금 품에 대하여는 집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지급 대상)
경조금품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동문회 현직 운영위원 및 고문
2. 모교
3. 모교 교장과 이사장
4. 거창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및 각 지역동창회장
5. 거창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및 각 지역동창회
6. 재경 거창 향우회
7. 재경지역 거창에 모교를 둔 각 고등학교의 동창회
8. 본 동문회에서 발족한 상조회 가입자
제4조(지급 종류)
경조금품은 화환 또는 화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 기준)
경조금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칠순 등 수연행사와 사망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1대에 한함)의 결혼, 사망
2. 제3조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정기총회 및 이에 준하는 행사
제6조(지급 절차)
경조금품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초청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기준일이 경과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 03. 22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정 전 집행된 경조금은 이 규정에 의거 집행 된 것으로 본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