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
P. 32

22-거창중앙고-정기총회및송년의밤.qxp_레이아웃 1  2022. 11. 28.  오전 9:33  페이지 30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기타 부회장 중 졸업 회기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서무 및 경리를 담당한다.
                                ④ 이사는 소속 졸업회기의 회원을 대표하며 업무연락 및 기타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고문)
                                ① 본회에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모교의 전직 교장, 현직 교장과 재경 회원 중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및 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다만, 전직 본회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임원의 임기년도말 12월에 개최하되, 임기중 정기총회가 없는 해에는 체육행사 등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또한 임원 1/3이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3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