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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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선조를  개국한  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는  개국  2년(開國二年)에  고조부(高

                    祖父)인  이안사(李安社)와  비(妣)를  목조대왕(穆祖大王)과  효공왕후(孝恭王后)로  추존(追
                    尊)하였다.  목조대왕(穆祖大王)이  부모와  같이  효공왕후(孝恭王后)의  진외조부인  11세손
                    김인궤(金仁軌)  가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면서  거주(居住)하였던  삼척군(三陟郡)을  부
                    (府)로 승격(昇格)시켰다. 고려조(高麗朝)에서 호군(護軍) 전객령(典客令) 전법총랑(典法摠

                    郞),  조현대부(朝顯大夫)를  역임(歷任)하였던  김인궤(金仁軌)를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
                    夫)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추봉(追封)하였다.

                      삼척시 미로면 노동에 있는 이성계의  5대 조부(祖父)인 이양무(李陽茂)의 묘(墓)와 미로
                    면  동산리에  있는  비(妣)의 묘(墓)에  매년  명절 시  참례(參禮)하여  제(祭)를  올릴 수  없으
                    므로  친히  사용하던  관복대(官服帶)인  홍서대(紅犀帶)를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하사(下

                    賜)하였다.  부사(府使)로  하여금  홍서대(紅犀帶)를  착복대(着服帶)하여  제(祭)를  대행(代行)
                    케  하여  오다가  영조(英祖)  23년(1747년)에  왕명(王命)으로  홍서대(紅犀帶)는  삼척김씨(三
                    陟金氏) 보본단(報本壇) 경내(境內) 보대운한각(寶帶雲漢閣)에 소장(所藏)되어 있다.

                      또한 태종원년(太宗元年)(1400년)에 왕(王)의 전교(傳敎)로 신라 경순대왕(新羅 敬順大王)
                    의  후손(後孫)을  대대(代代)로  보살피고  그  자손(子孫)을  녹용(錄用)하여  비록  지서(枝庶)라

                    도 군보(軍保)에 정하지 말며 사태(沙汰)시 동원(動員)하지 말고 고강(考講)할 때 강례(講例)
                    에  들지  않도록  정녕(丁寧)하게  신칙(申飭)하시었다.  그  후에도  선조(宣祖:1567~1608년),
                    효종(孝宗:1649~1659년)왕  때도  같은  교지(敎旨)를  하였다고『김씨소원록(金氏溯源錄)』
                    에 기록(記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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