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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의 의정키워드



          #성_주류화







                     2020.10.22


            [단독] 성평등 뒷전인 정부…여가부마저 ‘성별영향평가’ 개선율 25%뿐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관리하는                  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기상청 등 6개
             주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실                부처의 개선율이 50%를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반영한 정책 개선율은 지난해 기준 25%에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은 2015년부터 평가 결과를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조
             책이나 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                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도록 매년 실시하는 제도인데, 평가 결과를 정                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
             책에 반영한 개선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향으로 시행되는지 평가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69.5%를 기록했다. 개선율이 50%를 밑도는 부             활용해,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
             처도 6개(2017년)에서 8개(2019년)로 늘어 실효          을 성인지예산 대상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하
             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만 지난 4년 동안 이같은 조처는 한 번도 이행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                 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135
             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년∼2019년) 간 45개         개 사업 중 65개(48.1%)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조처 현황’                  권 의원은 “현재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권고’ 수준
             자료를 보면, 개선율은 2017년 72.1%를 기록한 뒤          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다”며 “실효성이 담보될 수
             71.3%(2018년), 69.5%(2019년)로 해마다 떨어졌다.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난해 기준 개선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20%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한 법무부로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율 50% 미만인 중앙부처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에 여성폭력 관                     2017년        2018년        2019년
                                                        기관명    개선율   기관명   개선율    기관명   개선율
             련 전문가를 포함하라” 등의 개선 권고를 받았으                 외교부   50.0%  교육부   25.0%  통일부   50.0%
             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선율 25%인 여가부                법무부   50.0%  외교부   50.0%  법무부   20.0%
                                                      산업통상자원부  50.0%  보건복지부  50.0%  문화체육관광부  50.0%
             도 ‘성인권 교육 수혜자 수’를 늘리거나 청소년방              중소벤처기업부  25.0%  방송통신위원회  50.0%  농림축산식품부  50.0%
                                                        소방청   25.0%  인사혁신처  50.0%  여성가족부  25.0%
             과후아카데미·내일이룸학교 사업 평가 시 성별에                  특허청   33.3%  통계청   33.3%  국민권익위원회   50.0%
                                                                     산림청   50.0%  국가보훈처  33.3%
             따른 분석이 필요하단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허청   50.0%  기상청   50.0%
             이밖에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                   평균 개선율  72.1%  평균 개선율  71.3%  평균 개선율  69.5%
                                                                           (각부처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성평등은 큰 그림 속에서만 의미 있게 설계될 수 있다


           성 주류화는 법률이나 정책 등을 성 평등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여 만들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성평등이 국가 제도의 중심적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회 예ㆍ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에서 성주류화 정책의 빈틈을 짚어내며 성 주류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성인지 예ㆍ결산을 강화하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주류화를 위한
           권인숙 의원의 노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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