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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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 제재 강화해야

      권인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처분을 이행
      완료하지 못한 유치원이 모두 188곳, 금액으로는 27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
      개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여전히 일부 유치원들은 감사처분에 불복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은 비리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교육청마다 상이함을 지적하고, 감사거부 미제출 유치원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
      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하여 ‘모집정지’에 이르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유치원의 경우 호텔, 골프장, 사치품 구입 등 유치원 교비 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처분금액이
         50억 원에 달하고 학부모에게 환급해야 할 돈은 37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처분 이행도 이후 감사도 거부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미이행, 감사거부 유치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하고 계십니까?”
                                                          2020.10.15 경기·서울·인천 교육청 국정감사 회의록

















      2020.10.1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0.10.1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권인숙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권인숙 의원



      #사립유치원 교직원 월급 부풀려 사학연금 과다지급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현황
      한편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사학연금의 퇴직급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수당을 과다지급 받는 문제도 지적됐다. 권 의원이 사학연금 자료를 분                    전체       37,176   1,934   15,653   43,286
      석한 결과 전년 대비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변동된 사립유치원 교직              30%이상~50%미만 변동  1,237   13   63    165
      원이 1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으로 누계를 하면 731명,           전체 유치원 대비 비율(%)  3.33   0.67   0.40   0.38
                                                            50%이상 ~ 100%미만 변동  546   1   14    47
      30% 이상 누계는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사립 초중고                비율(%)      1.47   0.05   0.09   0.11
      에서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100% 이상 변동된 경우는 초등학               100%이상 변동    185    -     3     20
      교는 단 1명도 없고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0명뿐”이라면서, “봉급체계가                 비율(%)      0.50   -    0.02   0.05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유치원에서 퇴직 몇 개월 전부터 임금을 올려서                  30% 이상 누계   1,968  14     80    232
                                                                 비율(%)      5.3   0.7   0.5    0.5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사학연금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단위: 명,%)




         “문제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에 국가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교원의 퇴직급여의 경우 3.706%의 국가부담금
         이 있고 퇴직수당은 공단과 국가가 다 부담합니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위해서 사학연금으로 전입되는 국가부담금
         총 규모가 8,900억이 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랏돈으로 높은 퇴직급여·수당을 받게 되
         는 셈입니다.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연금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의 봉급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세부
         적인 보수산정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10.13 사학연금 국정감사 회의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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