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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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의 의정키워드




          #미등록_이주아동






            ‘하루하루가 생존’이라는 미등록 체류아동,

            교육권만은 보장될 수 있도록



            2020년 8월 말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만 18세 이하 불법체류 이주 아동은 7,323명에 이른다.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아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미등록 아동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4,7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진학 실태를 살피고,
            유아 및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성년 불법체류자, 숨죽이며 살다 강제추방.."존재만은 인정해야"  2020.10.21

             (기사 발췌)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한동안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미등록 이주학생(15살)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 그게(국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학
             교를 못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나마 법이 바뀌어 올해 7월부터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도 초·중학
             교는 갈 수 있도록 했지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 "규정을 만들어서 체류자격의 여지를 좀 여는 것... 적어도 교육권은 좀 보장될 수 있는. 그
             래서 하루하루가 생존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삶에 이 부담은 좀 줄여드리는 게..." 지난 5월, 인권위는 장
             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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