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P. 23

#의료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전공의 선발 기준 개선하라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및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계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
          고, 교육부에 복지부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성차별 및 인권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특정 전
          공에서 여성 지원 자체를 원천배제하는 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태조사 설계를 요구했고, 전공의 면접 과정 및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Q. 정형외과를 원하는 여성 전공의는 있어요?
                             - 워낙 안뽑으니까많지는 않아도, 하고싶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원은 못할거
                             에요. 있어도 무조건 떨어뜨리거든요. 계속 연락을 하고. 지원하지 말라고. 미리 전화
                             해서 압박을 주니까






             Q. 정형외과 등은 물리적으로 여성이 하기에 어려운 전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 몸이 힘든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가 많고 돈을 버느냐가 중요해요
             - 외과도 몸을 쓰니까 여자를 안뽑는다하다가, 이제 인기가 없어니지까 여자도 들어
             와라 하거든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여자에요.
             - 인기가 많으면 여자를 안뽑고요. 인기가 없어지면 여자 뽑아요.





                             Q.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단독으로 선지원했다가, 나중에 들어온 남자지원자에게 밀려 떨어진 경우도 있었
                             어요. 픽스받았다가 남성지원자가 생기니까 발표날 합격자를 바꿔 발표했어요. 그 선
                             배는 1년 쉬어야 했죠.
                             - 남성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놓는경우도 있어요.


                                                                        출처: 권인숙 의원실 전공의 인터뷰





         “(교육부 장관님)  세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마도 전공의 과 선택 시 성차별 조사를 하시면 가
         장 많이 접하는 통계나 말이 여성 스스로가 지원하지 않았다일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외부의 조사 결과나
         저희 의원실에서 만나 본 전공의들이 증언한 내용은 의료계에 성차별과 폭력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고 특정
         과들은 애초부터 여성 지원 자체를 원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히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
         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 과정과 기준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병원에서 용모를 평가항
         목으로 삼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
         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녀의 비율이
         평등하도록 일정 이상 유지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과의 성차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10.26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회의록


                                                                                                    23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