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2020 교육계획서(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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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중등)







                    2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침)
                ①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은 본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교육부  훈령  제29호(「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

                   침」, 개정 2014.01.16.)를 준거로 한다.
                ②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③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④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⑤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
                   한다.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생이 학교 밖의 교육 수단으로 익힐
                   수 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3조(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
              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
              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로진학부장을 포함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실
                   기 교과의 6개 교과에서 추천한 각 1인씩의 교과별 간사 6인과 평가계원으로 하며, 학

                   교장 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성적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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