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2020 교육계획서(중등)
P. 92
Ⅵ. 부 록
제5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ㆍ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ㆍ방법ㆍ횟수ㆍ기준ㆍ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
ㆍ방법ㆍ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및 고사 시간 내 답안지 미 이기자 처리
8. 출제 오류로 인한 정답 정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10. 고등학교 교과목의 기준 성취율 결정
제6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교육부 훈령 제29호(「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관리 지 침」,
개정 2014.01.16.)에 준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ㆍ보완한다.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매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개최하며, 이후 분기 별로 개최하되,
학교장 요구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④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장 출결상황관리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
한, 학생이 학년별로 연간 출석해야 할 총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 변동(휴학, 제적, 자퇴, 퇴학, 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 변동 전ㆍ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 , 편입학,
전입학, 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
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 8학년 4.15 자퇴, 다음해 8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⑤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 되지 않아 원칙적으
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
⑥ 외국학교(현지학교)로부터의 학적 변동이 발생한 편입학의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당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