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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도 현실화 반영 및 불합리성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ㄱ.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용도현실화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 완화



                    (2)  추진전략

                    ㄱ.  오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라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

                       지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신규 결정하여 관리

                    ㄴ.  오산시 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여건변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재정비






                  4)  도시계획시설

                    (1)  입지기준

                     ①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시설은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역사적·문화
                        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2)  규모기준


                     ①  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시설은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 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②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는 장래 수요예측을 고려하여 계획

                     ③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

                        는 경우에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④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복합기능을 가지는 2개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토지
                        (지하·상, 수중·상, 공중)에 함께 결정

                     ⑤  건축물인 시설의 규모는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결정

                     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오산시사           ⑦  관, 민원 제시사항 검토

                     ⑧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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