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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결정(경기도고시 제2003-129호)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8,675,000 증)14,082,000 42,757,000 100.00
주거지역 4,474,290 증)1,981,066 6,455,356 15.10
상업지역 713,317 - 713,317 1.67
공업지역 1,232,400 증) 750,911 1,983,311 4.64
녹지지역 22,254,993 증) 11,350,023 33,605,016 78.59
주)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1995-202호)
용도지역 변경결정(오산시고시 제2003-31호)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42,757,000 - 42,757,000 100.00
주거지역 6,455,356 - 6,455,356 15.10
상업지역 713,317 증) 10,113 723,430 1.69
공업지역 1,983,311 증) 198,067 2,181,378 5.10
녹지지역 33,605,016 감) 208,180 33,396,836 78.11
주)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03-129호임.
5. 2016년 오산도시계획 재정비(2009년)
수도권 주변도시의 지속적인 도시화와 오산시 주변도시의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시화함
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수용을 위해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켜 도시관리를 일
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실현하고, 상위계획을 포함한 도시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물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각 부분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오산시사
1) 계획 개요
(1) 면 적 : 42.757㎢(오산시 행정구역 42.757㎢ 전체 구역)
제
3
권 (2) 기준연도 : 1997년
(3) 목표연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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