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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6.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437
⑥ 2016.1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치
⑦ 2017.02 :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행정
2) 용도지역 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① 상위계획 검토
ㄱ.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상 4단계(2016년~2020년)에 부합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
하여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필요하지만, 난개발방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구체적 사
업계획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지역에 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
ㄴ. 목표연도 2020년 인구 302,000인을 수용하기 위한 토지수요 확보 및 용도지역·지
구·구역 재검토에 의한 합리적 배분
ㄷ.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발전의 체계화, 균형화 도모
② 여건변화 대응 및 관련법규 및 지침에 부합
ㄱ.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인해 규제되는 사항(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하여 용도지
역 변경을 통한 개선 추진
③ 기정계획 상 불합리성 개선
ㄱ. 현재 여건변화로 인해 기정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부분 또는 기정
계획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변경 검토
3) 지구단위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① 다양한 여건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통한 계획적 정비 유도
ㄱ. 오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개발압력 증대 지역의 용도현실화 반영 차원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 변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통한 계획적·체계적 관
리 도모
② 기정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ㄱ. 수청·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별 사업시 토지이용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 건
축물 용도계획을 통한 체계적 지구단위계획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