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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및 용도지역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계 28,675,000 - 28,675,000 100
소 계 2,121,184 1,725,920 3,847,104 13.4
전용주거지역 - - - -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2,004,184 1,643,120 3,647,304 12.7
준 주거지역 117,000 82,800 199,800 0.7
소 계 377,840 273,300 651,140 2.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77,840 273,300 651,140 2.3
소 계 1,232,400 - 1,232,400 4.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61,000 - 1,061,000 3.7
준 공업지역 171,4001 - 171,400 0.6
소 계 6,922,576 16,021,780 22,944,356 80.8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544,000 775,900 3,319,900 11.6
자연녹지지역 4,378,576 15,245,880 19,624,456 68.4
용도 미지정지역 18,021,000 감)18,021,000 - -
4. 2011년 오산도시계획 재정비(2004년)
수도권 인구분산의 가속화와 이웃한 동탄, 태안 등 주변도시의 개발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른 오
산시의 기정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시급 규모에 맞는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개정된 도시계획법
(2000. 7. 1)상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과의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산시는 2000년 12월 14일 오산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법정도시계획
을 수립하고 목표연도 (2011년)의 도시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승인된 오산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검토·수용하며, 기
승인 또는 시행중인 관련사업 및 신규 도시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내 준도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반영토록하게 된다. 기존의 지형·지세를 고려한 친
오산시사 환경적인 계획으로 수립되며, 현재의 용적률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편입 시가화예정용지 및 미지정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자연취락 지구는 본 지침과 오산시조례에 부합되도록
제
3 계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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