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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및 용도지역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계                28,675,000         -           28,675,000      100
                                   소 계          2,121,184      1,725,920      3,847,104       13.4

                                전용주거지역             -              -              -             -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2,004,184      1,643,120      3,647,304       12.7
                                 준 주거지역         117,000         82,800         199,800         0.7

                                   소 계          377,840        273,300         651,140         2.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77,840        273,300         651,140         2.3
                                   소 계          1,232,400         -           1,232,400        4.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61,000         -           1,061,000        3.7

                                 준 공업지역         171,4001          -            171,400         0.6
                                   소 계          6,922,576     16,021,780      22,944,356      80.8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544,000      775,900        3,319,900       11.6
                                자연녹지지역          4,378,576     15,245,880      19,624,456      68.4

                          용도 미지정지역             18,021,000     감)18,021,000       -             -




                  4. 2011년 오산도시계획 재정비(2004년)


                    수도권 인구분산의 가속화와 이웃한 동탄, 태안 등 주변도시의 개발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른 오

                  산시의 기정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시급 규모에 맞는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개정된 도시계획법
                  (2000. 7. 1)상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과의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산시는 2000년 12월 14일 오산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법정도시계획
                  을 수립하고 목표연도 (2011년)의 도시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승인된 오산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검토·수용하며, 기
                  승인 또는 시행중인 관련사업 및 신규 도시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내 준도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반영토록하게 된다. 기존의 지형·지세를 고려한 친
      오산시사        환경적인 계획으로 수립되며, 현재의 용적률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편입 시가화예정용지 및 미지정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자연취락 지구는 본 지침과 오산시조례에 부합되도록
      제

      3           계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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