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2 - 제5권
P. 502

① 선거 및 주요행사 관련 특별경계근무
                     투·개표소 및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시에는 먼저, 소방시설 등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투·개표소 및 행사장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특별경계 근무 실시에는 투표소에는 소
                     방공무원 고정배치 및 기동순찰 실시하며 개표소에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차를 근접에 배치한

                     다. 주요행사장에는 행사내용과 규모에 따라 소방공무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한다.





                  2) 화재예보·경보발령 활동
                    화재경보 발령에는 이상 건조주의보 발표 시 명절 전후 또는 계절적으로 화재위험 예측 시에는 화

                  재주의보를 발령하고 한파주의보 발표 시나 이상건조 경보 발표 시에 발령한다. 화재예보 발령에 따

                  른 조치로 화재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시는 시, 도, 일선 소방서 등의 단위별로 필요한 조치 및 예방활
                  동을 전개하여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기상 월간예보, 주간예보, 일일예보, 특보 등의 상황판단과 명절 등 특수시기에는 적

                  기에 화재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신문, 라디오, TV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전파한다. 또

                  는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하여 화재예방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는 지방방송국, 신
                  문 등 보도기관을 통하여 시민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산하 소방관서에 지시하도록 한다. 일선 소방
                  서는 소방 순찰차를 이용한 시장, 화재경계구역, 기타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방송을 실시, 관할구역

                  내의 전 주민에게 주지시킨다.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특수건축물의 자체 화재 경계 및 방화관리 상황

                  확인지도를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경계 강화로 화재 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선 소방관
                  서에서 출동장비 재점검, 소방용수시설 상태점검, 비상출동대기 등 근무태세 강화로 유사시 초기 화
                  재진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1) 현장지도 점검

                    재난에 취약한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 안전관리를 통해 자율적

                  인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선제적 예방 대응활동을 위한 현장지도 점검을 한다.
                  지도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컨설팅 및 소방특별조사, 민관 소통, 공조체제 관련사항 협의, 소방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다음 해애 달라지는 법제도 안내, 용접 작업시 관리자와 작업자에 대한 안전매뉴얼

                  숙지 등이다.




      오산시사
                  2. 소방안전예방교육




      제           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5
      권
                    오산소방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창

    500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