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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 경보
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단독 경보형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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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화재의 발생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재빠르게 화재 상황에 대처할
산업
수 있게 되었다. · 경제
표 14. 오산시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 보건
유형별 피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환경위생
건수 129 152 182 163 151 155 133 136
화재
인원 3 3 12 6 7 4 7 10
건수 4 6 4 · 사회복지
붕괴
인원 2
도로교통 건수 661 670 704 720 1601 797 808 866
사고 인원 1,047 1,041 1,166 1,144 2,516 1,141 838 1351 / 사법
건수 1 2(폭발)
기타 · 치안
인원 2
건수 3 3 7 15 13 · 소방
인명피해
인원 12 12 4
이재민 건수 4 8 4 8 1 · 언론
발생 인원 12 19 6 13 5
피해액 538,835 224,144 487,460 438,480 766,082 456,667 606,161 740,657
재산피해 부동산 212,194 105,258 211,262
동산 326,641 118,886 276,198
참고 : 오산소방서 자료실, 2019, 9.
화재나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소방대원과 응급구조
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
에서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다. 화재, 사고, 재난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기 스스로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
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2) 오산소방서의 구조 활동
(1) 구조·구급 환경변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화재 중심의 구조 활동을 수행해 오다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585호로
소방법을 제정함에 따라 풍, 수, 설해에 의한 인명구조업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 1955호로 소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시 인명구조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
르러 소방관서에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선발하여 인명구조특공대를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