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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가 민방위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민방위 발족 후 내무부로부터 시·군 조
례로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준칙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의용소
방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교육과 자체 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며 소방공
무원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단합대회 등을 거쳐 변화를 가져왔다. 1981년 10월 29일 「시·군 의용소방
대설치조례 준칙」 개정 시에는 시 단위 의용소방대에 부녀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규정하였다. 1984
년에는 부녀대를 의용소방대에서 분리하여 부녀의용소방대로 하였고, 1985년에는 부녀의용소방대
를 읍 지역까지 확대하여 시·군 부녀 의용소방대에 부대 장제를 신설하였다. 1986년에는 의용 소방
대의 임용권을 소방서장 및 읍·면장에서 시장·군수로 격상하였다.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
시에는 “필요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 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비상근
의 의용소방대원만이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12월 17일 의용소방대를 광역체제
로 개편하여 「특별시·직할시·소방서 미 설치지역 및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시·도 의용
소방대설치 조례」로 통일하였다.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설치 규정이 시, 도 조례로 바뀌었다. 각 시도의 의용
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데 정원은 시, 읍 지역에서 1개 대당
60명(지역대 20명), 면 지역은 1개 당 대당 30명씩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복무 및 목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의 지위감독을 받아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대원의 복
제를 보면 계급장과 표장은 소방공무원과 달리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오산의용소방대
(1) 오산 의용소방대 현황
오산의용소방대는 1957년 1월 발대하여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로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오산의용소방대는 현재 남성대, 여성대, 지역대로 구분하여 운영되
고 있다. 남성대(여성대)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의 3개 부로 지역대도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의 3개
부로 각 부별 사무분장을 지정함으로써 대의 운영과 비상연락체계 강화,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지도
및 계몽, 재난현장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꾀하고 있다.
표 20. 2017년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인원
인원 총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오색시장지역대
정원 140 60 60 20
오산시사
현원 120 50 52 18
참조 : 오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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