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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산의용소방대와 오산여성의용소방대

                    오산시의 의용소방대는 1960년 1월 1일 화성군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강화되었                                        511
                  다. 1970년 오산읍 원리로 의용소방대 이전되었고, 1978년 의용소방대의 청사가 건립됐다. 그러나
                                                                                                                  산업
                  1950년 6·25 전쟁 중 9·28 수복과 동시에 당시 오산면 서기 출신으로 한국청년단과 국민회를 이끌                                      · 경제

                  던 조광현씨가 1954년 11월 3일 오산소방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조광현씨 1930년 평택군 북면을
                  시작으로 1938년 오산 면서기로 재직하면서 1945년 퇴직 시까지 16년간 공복으로 종사하며 대한청년                                        /  보건
                                         13)
                  단 오산지구단을 이끌었다.                                                                                  · 환경위생
                    종전까지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던 의용소방대는 1992년 경기도 규칙(제2231호)에 의거, 경

                  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공포로 각 시·군·구에 의소대가 설치됐다. 이후 2001년 1월 1일 경기도                                       · 사회복지
                  의용소방대 조직은 소방법 분법으로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제7장(제37,38,39조)을 근간으로
                  설치·명칭·구역·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

                  치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임용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으                                             /  사법

                  로 건강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의용·봉공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대원은 비상                                            · 치안
                  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발생을 인지하거나 통보 받을 때 즉시 출동해 임무를 수행해                                            · 소방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방서장의 명에 따라 월 1회(4시간)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                                        · 언론

                  야 한다. 남·여 의용소방대는 각각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대원을 두며, 대장은 지자체장
                  이나 소방서장의 명령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통솔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대원들이 화재진압에
                  동원될 경우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으며 만일 재해를 입을 경우 요양, 장애, 유적 보상 등을 받

                  게 된다. 기타 운영상의 문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의용소방대 경비는 소방세에서 충당한다.

                  오산시 소방서 관할 오산의용소방대의 정원은 60명(현원 50명)이며, 오산 여성의용소방대 정원은 50
                  명(현원 28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 오산시 의용소방 조직도

                                                     의용(여성)소방대장


                                                          부대장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


                                          서무반             대응반            예방홍보반

                                          보급반           구조구급반            현장관리반





                  13)  수원중부소방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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