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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고층건물 등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업무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성장
                  과 더불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구조대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7년 9월 4일 「119특별구조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 8월 1일 올림픽이 개최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 등 7개 시

                  에 9개의 119특별구조대를 설치하여 114명의 구조대원과 9대의 구조공작차로 화재 및 각종 재해 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 119구조대의 효시로 볼 수 있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55호 「소방법」 개정 시에는 구조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하
                  였고 전국의 11개 소방서(서울·부산·춘천·청주·전주·목포·포항·울산·마산)에 특별구조대

                  를 설치하였으며 특별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방서에는 10명으로 편성된 일반구조대를 두어 화
                  재 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별구조대 발족 당시 구조대원은 특수부대 출신자, 군

                  (軍)특수훈련 이수자, 소방왕 선발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이들은 서울소방학교의 특별구조
                  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명 구조 전문요원으로 양성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태풍 등의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1993년 청주 우암아파트 상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이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욕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재난발생시 신속하

                  게 구조구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명 구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전국 주요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시·도 및 소방서에 전담부서를 확대

                  하여 소방 조직 내 구조구급기능을 활성화하였다. 1997년 12월 20일에는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구조대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소방항공대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내무부령 제727호로 「구급

                  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조대의 편성과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구
                  조대의 장비보유기준, 구조대의 출동구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소방항공기의 운항·통제·비행시

                  간 제한·소방항공훈련·사고의 수습 등과 구급·구조대원 및 소방항공대원 복제 등에 대한 제도와
                  기준을 보완하였다.




                    (2) 오산소방서 구조 현황

                    오산시는 2005년 화성시의 관할 안에서 1일 평균 27.59건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하였다. 2008년 오
                  산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고 이 시기에는 1일 평균 11.53건 출동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이후 오산

                  관할에서는 1일 평균 28.88건으로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구조대가 갖추어야 할 구조장
                  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구조장비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2001년까지는 주로 소방차량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구조장비는 소방차량에 적
                  재되어 있는 진압장비를 구조장비로 활용하였으나,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대형사
      오산시사
                  고의 빈발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적인 구조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3년 아
                  시아나 항공기 추락,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사고를 계기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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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년에는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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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2월 31일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19구조·구급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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