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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권한


                    지방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
                  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1)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정부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2) 행정감시권

                    지방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 정부의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
                  진다.



                  3) 자율권

                    지방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이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
                  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며, 회의규칙제정권, 회기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 유지권, 의원

                  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직권 등이 있다.


                  4)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위
                  원회 위원장 선출, 결산위원 선임 등


                  5)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6) 의회운영


                    (1)  집회
                    의회가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 집회
                  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오산시사          *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2)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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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지방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오산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
                  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연간 총회 일수를 초과하여 소집할 필

    146           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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