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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오산시의회
제1절 연혁
지방자치란 국가의 일정한 부분공간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하고 스스로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핵심기관 중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자치기관으로 의결 기능 중심의 지방의회와 집
행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역할 및
조직구조와 운영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광역의회와 일반 시·
군·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또는 기초의회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1952년 처음 구성돼 9년간(3대) 운영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법」이
정지되고 지방의회가 해산 된 후 30여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같은 해 7월 8일 광역
의회가 각각 재구성되었다.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오산시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선거를 실시하여 1991년 4월 15일부터 4년간의 초대 오산시의회를 개원하
였고,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
로 제2대 의회를 개원하였다.
오산시사
그 이후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1998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
로 제3대, 2002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제4대, 2006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제5대,
제 2010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제6대, 2014년 7월 1일부터 4년간 임기로 제7대 의정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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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였다.
142 * 박상남│한신대 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