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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147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                                           정치
                  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  행정

                    (4)  위 원 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
                     으로 설치 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5)  의안처리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조례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심의 및 확정은 지방 정부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지방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하여 시민의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지
                  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이다.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행정사무감사

                     감사는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
                     ② 행정사무조사

                     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항 중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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