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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147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 정치
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 행정
(4) 위 원 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
으로 설치 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5) 의안처리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조례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심의 및 확정은 지방 정부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지방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하여 시민의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지
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이다.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행정사무감사
감사는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
② 행정사무조사
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항 중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