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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미군정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기구는 미군정의 13
정책과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문회의, 민주의원, 좌우합작 정치
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주로 고액납세자와 지주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비민주적 / 행정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45명은 한민당, 독촉국민회, 한국독립당, 무소속 등으로 구성되었고 김규식
등 좌우합작인사들은 미군정의 임명직 45명 중에 겨우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민선입
법의원으로 하상훈(河相勳), 양제박(梁濟博), 이종근(李琮根), 최명환(崔鳴煥) 등 5명이 선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46년 12월 12일 입법의원이 개원되어 1947년 2월에는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되었
고, 1948년 5월 19일 과도정부 법률 제12호에 따라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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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당
제1절 개설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 없는 정치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당은 민주주의를 창조했
1)
고,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도 없으며,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당과 선거의 역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한국정
치사 역시 정당의 역사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민주주의의 공고화
를 정당체제의 구축에서 찾는다. 2)
한국의 정당들이 서구의 정치사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평가들이 많지만, 전적으로 다른 정치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저명한 정당연구자에 따르면
3)
정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결합시킨 제도
이다. 둘째, 정당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수단을 활용한다. 셋째, 정당은 선거경쟁의
기회가 있으면 참여한다. 넷째, 정당은 사회 내의 단일의 협소한 이익 그 이상을 대표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정당은 유사한 가치와 태도 그리고 신념을 공유한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명멸하는 정당들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흔히 거론되는 과두제
* 박상남│한신대 관계학부 교수
1) 홍득표. 2007. 『한국정당개혁론 -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1-2쪽.
2)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3) 홍득표. 2007. 『한국정당개혁론 -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22쪽.